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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투하설비

-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 위험물 등의 보관

- 사업주는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,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.

 

 

# 바상구의 설치

1. 사업주는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, 취급하는 작업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

-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. 다만,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- 비상구의 너비는 0.75미터 이상으로 하고, 높이는 1.5미터 이상으로 할 것

-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,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

2. 사업주는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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