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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,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겨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2.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3.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

-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유지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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