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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베트남 비자관련
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에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최대 15일까지 입국이 가능하다.
단 베트남 출국 후 한단이내에 재입국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자 발급이 필수이다.
부모 미동반 소아 입국 관련 (만 14세 이하)
부모 미동반 소아는 사전에 부모 동의서 작성 후 영어 번역 공증 이후에 입국이 가능하다.
어머니와 동반하는 아동은 영어주민등록등본을 지참을 필수로 해야한다.
- 아버지 없이 어미니와 자녀만 있는 영어등본 가능
- 어머니와 자녀가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
#베트남 대사관 영사부 전화번호
TEL. 02-734-7948
#부모동의서 파일 첨부
#베트남 대사관의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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