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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괌 입국심사>


괌은 미국령이지만 45일 미만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의 혜택을 준다.

비행기에서는 비자면제 협정서, 출입국 신고서, 세관 신고서를 나눠준다.

입국 심사할때 많은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.


<비자면제 협정서>


괌에 비자 없이 들어가기 위한 협정서이다.

1인 1부씩 작성

한글로 서류를 받았더라도,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.

대문자로 작성을 해야하며, 허구 사실을 적었을 경우 입국 거절 당할 수 있다.



<출입국 신고서>


한국과 미국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출입국 신고서 종이서류가 폐지되었다.

하지만, 괌은 비자면제로 여전히 작성을 해야한다.

아래 이미지를 참고 하자.



<세관신고서>


미국령인 만큼 신고한 물품이 있으면 꼭 작성해야 한다.

신고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

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다면 아래의 안경 이미지를 클릭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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