땅욱이의험난한모험기/노가다공부하기
안전규칙(투하설비 / 위험물 등의 보관 / 비상구의 위치)
# 투하설비 -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# 위험물 등의 보관 - 사업주는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,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. # 바상구의 설치 1. 사업주는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, 취급하는 작업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-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..
2024. 1. 19. 17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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